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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 플래너 계약 철회 및 환불에 대한 모든 것

웨딩 플래너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철회 및 환불 규정! 계약 전후 주의사항과 환불 대처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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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ding planner contract

안녕하세요, 예비 신랑신부 여러분!

결혼을 준비하게되면 자연스레 웨딩플레너, 스드메 등의 서비스를 접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웨딩업체에 대한 예비 신혼부부의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웨딩 플래너 계약과 관련하여 특히 ‘계약 철회’와 ‘환불’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이나 분쟁을 피하기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들이니, 끝까지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계약 철회 가능 기간

웨딩박람회에서 계약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 철회 가능하고, 이 기간 내에 철회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참고
(다만 서비스 진행 여부에 따라 일부 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철회 시 주의사항

  • 박람회 장소 확인: 박람회 장소가 해당 웨딩 업체의 건물이나 사무실이라면 방문판매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웨딩 업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서 계약하는 건 더욱 신중해야합니다.
  • 계약서 문구에 속지 마세요: 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어도, 법적으로 보장된 계약 철회 권리는 유효합니다.

14일 이후의 환불 규정

계약 철회 기간(14일)이 이미 지났더라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부분 환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결혼준비 대행 개시 전: 총 대행요금의 10%를 공제한 뒤 나머지를 환급
  • 결혼준비 대행 개시 후: 이미 제작된 물품비용 및 잔여 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특수 상황에서의 환불

  • 웨딩플래너 변경 시: 업체가 고객 동의 없이 플래너를 임의로 교체한 경우, 계약금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계약금 전액 환불은 물론, 총 대행요금의 10%를 추가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환불 거부 시 대처 방법

  • 소비자 보호 기관에 도움 요청: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 계약서, 연락 기록 등 관련 증거를 꼼꼼히 보관하세요.
  • 서면 소통 유지: 업체와의 모든 의사소통은 가능하면 서면(이메일, 문자, 메신저 캡처 등)으로 남겨 두세요.
  • 마치며

    웨딩 플래너 계약은 신중함이 필수입니다. 계약 전 약관을 충분히 검토하고, 궁금하거나 의문점이 있다면 반드시 업체에 문의한 뒤 결정하세요. 계약 후에도 철회 가능 기간을 잘 기억해 불미스러운 상황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혼 준비 과정이 순조롭고 행복하게 진행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